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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06
선고일
2020-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다툼 중에 노동법 개정을 이유로 설명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정년을 5년 단축한 것은 절차적·내용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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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