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06
- 선고일
- 2020-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다툼 중에 노동법 개정을 이유로 설명회를 열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정년을 5년 단축한 것은 절차적·내용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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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