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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05
선고일
2020-1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절차가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처분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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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