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05
- 선고일
- 2020-1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교류동의서는 전적 대상 조합이 특정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명시되지 않아 전적에 동의한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절차가 없었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적처분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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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