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04
- 선고일
- 2020-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전적 직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5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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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