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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04
선고일
2020-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 이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전적 직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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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