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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03
선고일
2020-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저성과자로 선정한 것은 징계나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식품안전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일부 늘어난 것은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이며 신의칙상 협의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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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