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02
- 선고일
- 2020-06-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존재하고 이미 2회 계약이 갱신되었으며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