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5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01
- 선고일
- 2020-06-29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소유 기계 처분을 위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스스로 짐을 싣고 나간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거래처 장부를 이의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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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