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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00
선고일
2021-01-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만 통보하여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미리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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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