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00
- 선고일
- 2021-01-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형식적으로만 통보하여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미리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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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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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