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50
- 선고일
- 2020-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고 사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