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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5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50
선고일
2020-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고 사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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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