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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99
선고일
2020-10-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의원의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입사역순'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선정한 1차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차 명령을 거부한 후 면담을 거쳐 인천선적직 배치에 동의한 2차 배치전환 역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배치전환 모두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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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