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9
- 선고일
- 2020-10-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대의원의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입사역순'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선정한 1차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차 명령을 거부한 후 면담을 거쳐 인천선적직 배치에 동의한 2차 배치전환 역시 사용자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의 배치전환 모두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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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