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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96
선고일
2020-05-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봉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9년 11월 28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11일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은 해고 이외의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법령에 따른 제척기간 3개월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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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