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4
- 선고일
- 2020-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 보고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은 입증 부족 및 질병 통보 정황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