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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91
선고일
2020-1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3개월 계약직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4대 보험 신고 내용 및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해당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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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