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1
- 선고일
- 2020-11-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3개월 계약직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4대 보험 신고 내용 및 취업규칙 등을 고려할 때 해당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판단되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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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