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9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90
- 선고일
- 2020-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하여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전 이미 다른 부원장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임금을 논의했고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고용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의료재단과 체결한 확약서상으로도 직원 고용 권한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자 간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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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