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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89
선고일
2020-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회사와 고용승계를 합의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사례나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행이나 관련 규정이 없으며 업무가 외주화된 점을 종합해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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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