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9
- 선고일
- 2020-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회사와 고용승계를 합의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 사례나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행이나 관련 규정이 없으며 업무가 외주화된 점을 종합해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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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