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8
- 선고일
- 2020-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다른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제보 행위로 인해 회사에 명예훼손이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자를 위원으로 참석시킨 점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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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