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7
- 선고일
- 2020-05-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심문일정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의 심문회의에 모두 불출석하고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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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