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6
- 선고일
- 2020-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출보고서 재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다른 직원과 다툰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직무기술서 미제출 및 업무미숙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매출보고서 미제출을 고의적 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원 간 다툼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 없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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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