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5
- 선고일
- 2020-1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의 비위행위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비위를 은닉했으며, 다른 거래처 대표로부터도 추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수뢰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품 수수 및 비위 은닉 정황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 출석 요구를 통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