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4
- 선고일
- 2020-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출근금지 명령을 내리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종료된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 합의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건물 관리단이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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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