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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83
선고일
2020-07-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해왔고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진행한 뒤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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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