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83
- 선고일
- 2020-07-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공무직 근로자와 정규직 직원을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해왔고 두 직군에 적용되는 규정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직원의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진행한 뒤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