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77
선고일
2020-12-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 인화와 업무 능률을 위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는 아니어서 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인사발령과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