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1
- 선고일
- 2020-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 불복 및 협박을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으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명예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동들을 거칠게 다룬 것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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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