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0
- 선고일
- 2020-06-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동료 직원과 작업 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 현장을 이탈하고, 현장소장의 공사 마무리 요청을 거부한 채 자재 회수 일정을 협의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없고 정황상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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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