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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70
선고일
2020-06-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동료 직원과 작업 방식에 대해 언쟁한 후 공사 현장을 이탈하고, 현장소장의 공사 마무리 요청을 거부한 채 자재 회수 일정을 협의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근거가 없고 정황상 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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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