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7
- 선고일
- 2020-04-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채용공고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을 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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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