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69
- 선고일
- 2020-11-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취업규칙과 관행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수급 상황과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거절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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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