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67
- 선고일
- 2020-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협약서에 기존 직원의 우선고용 규정이 있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 근무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고용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자료 없이 진행된 질의응답은 심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우선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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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