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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67
선고일
2020-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협약서에 기존 직원의 우선고용 규정이 있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 근무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고용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자료 없이 진행된 질의응답은 심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우선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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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