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65
- 선고일
- 2020-05-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한 채용내정으로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하면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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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