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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63
선고일
2020-1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조리이사 1인의 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해고사유와 서면 통지서상의 해고사유가 불일치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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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