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62
- 선고일
- 2020-11-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여 퇴사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일자별 근무를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2.7명이며 출근부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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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