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61
- 선고일
- 2020-06-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창단 단원들이 사용자가 정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 보수를 받으며 운영규정을 적용받은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규정에 재위촉 규정이 있고 수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을 들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주관적 정성평가가 포함된 단원 평가에서 차하위자와 근소한 차이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