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60
- 선고일
- 2020-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가 2017년 10월에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2019년 12월 13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통보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지급된 금전은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는 2017년 10월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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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