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6
- 선고일
- 2020-04-2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미화팀 반장에게 전화하여 미화 팀장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한 행위는 근무분위기 저해 및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였고 성희롱 등의 정황이 없어 불복종과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6개월의 처분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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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