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5
- 선고일
- 2020-04-2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구두로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 해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숙소 퇴거를 요청한 점을 근거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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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