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59
- 선고일
- 2020-10-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이자 감면, 여신 심사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금전대차 등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업의 특성상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아울러 변상처분은 재정상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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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