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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59
선고일
2020-10-0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한 이자 감면, 여신 심사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금전대차 등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업의 특성상 엄격한 규정 준수가 요구되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다. 아울러 변상처분은 재정상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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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