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58
- 선고일
- 2020-04-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의 승품·단 심사에서 평가위원과 공모하여 부정평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단순 목격담, 의혹 수준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인사위원회 조사에서도 공모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정평가 가담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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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