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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57
선고일
2020-06-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의 각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 기간을 지나 제기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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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