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57
- 선고일
- 2020-06-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의 각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정 신청 기간을 지나 제기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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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