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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55
선고일
2020-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부인이 제출된 CCTV 화면, 대화 녹취록, 보육일지 등 자료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아를 보육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동료 교사와의 다툼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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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