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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52
선고일
2020-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사손 발생, 근태 불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화관장으로서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점, 사용자가 해당 비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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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4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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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