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5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50
- 선고일
- 2020-11-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실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액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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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