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49
- 선고일
- 2020-11-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평정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평정결과 고용해지 대상이 되었고, 이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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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