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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46
선고일
2020-04-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 33개월 동안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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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