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44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해고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진술일 뿐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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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