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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44
선고일
2020-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해고 압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진술일 뿐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진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사직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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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