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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43
선고일
2020-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의 평가 프로세스를 미준수하였으며, 상사 조롱 및 대화 무단 녹취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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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