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4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43
- 선고일
- 2020-06-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회사의 평가 프로세스를 미준수하였으며, 상사 조롱 및 대화 무단 녹취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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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