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40
- 선고일
- 2020-05-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9년 11월 8일 근로자에게 조달팀 팀장에서 에프피엔씨팀 팀원으로 이동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며 2020년 2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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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