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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40
선고일
2020-05-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9년 11월 8일 근로자에게 조달팀 팀장에서 에프피엔씨팀 팀원으로 이동하는 인사발령을 통지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며 2020년 2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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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