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4
- 선고일
- 2020-04-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상급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무겁지 않아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취업규칙상의 제척 규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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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