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435
- 선고일
- 2020-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기직무고시에 따른 점검 지시 불이행, 소모품 구매 사전 결재 지시 불이행, 주간업무회의 불참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반사경 변상대금 반납 지시 불이행, 점심시간 미준수, 무단 전유부분 보수 및 대가 수수 등을 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