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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43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435
선고일
2020-04-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기직무고시에 따른 점검 지시 불이행, 소모품 구매 사전 결재 지시 불이행, 주간업무회의 불참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이행, 반사경 변상대금 반납 지시 불이행, 점심시간 미준수, 무단 전유부분 보수 및 대가 수수 등을 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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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